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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국세처럼 지방세 주기적 공개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도 함께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서구을)은 13일 행안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 수입 현황이 신속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방세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세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광주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 서구 지역을 포함해 광주시 96개 동 전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지방자치의 실질적 민주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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