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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교육부 ‘건강증진 기본계획’ 대상에 교직원 추가, 치유 · 회복 지원 근거 신설
- 질환교원 복직 신청 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박 의원, “정신적 어려움 겪는 교직원 건강 회복 위해 국가적 지원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안」 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 으로 변경하고, 교육부가 교직원에 대해서도 5년마다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며, 교직원이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해당 교직원의 정신상 장애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근거를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질환교원이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사후약방문' 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한 마음이 크다” 며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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