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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인천 e 음카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재발의

- 노 의원 1호 법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거부권 남발에 발목 잡혀
- 국비 지원 의무화, 두 자릿수 이상 기준 할인율 적용토록 수정 · 보완해 재발의
- 노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부평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 국회 과방위, 운영위)은 지난 13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노종면 의원은 작년 6월,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과 15% 이상의 할인율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권이 발달한 부평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이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9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무책임함까지 보였다.

 

특히 지금은 불법 계엄과 이어진 국정 혼란이 초래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폭적이고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노종면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을 재발의한 배경에도 내수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반드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예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 할인율을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종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손을 놓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끝까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을 관철시키겠다” 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활성화가 부평의 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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