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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F4 법제화하여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해야”

-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회의에서 계엄 지원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한 것 아닌지 지속적인 의혹 제기
- F4는 법률적 규정조차 없는 비공개 협의체로 회의록도 만들지 않아
- 정 의원, “수십조 원의 유동성 공급하며 회의록도 없어… F4 회의 법제화로 투명성․책임성 강화해야, 관련법 개정 조속 추진”

F4 회의가 윤석열 내란을 뒷받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16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F4회의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 ‘F4(Finance4) 회의’라고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금융시장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위기마다 회의를 열고 정책을 발표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직후(23:40) 긴급 F4 회의를 열어 내란을 뒷받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예비비 확보와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전(00:44) 한국은행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당시 F4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F4 회의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F4 회의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대사를 결정짓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외견상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는 참여 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데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법제화하고 정책 수립에 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일영 의원은 “F4 회의가 경제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논의하는 안건과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의 구성이나 요건조차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십조 원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단행하면서 공식적인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F4 회의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계엄 직후 F4 회의에서 결정된 무제한 유동성 공급 조치가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F4 회의에서 결정하는 정책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F4 회의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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