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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기자회견

-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60세→65세, 연금지급시기 정년 불일치로 소득공백 노후위협

 

공무원 노동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정년을 60세 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석현정)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와 공무원법의 정년 불일치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연급 지급 개시는 65세로 되어있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되어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따라 2022년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 명의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9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사기일 뿐이었다”며 “공무원노동자 정년연장 입법청원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 표현”이라고 밝혔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공무원노동자들의 미래인 공무원 연금은 연금개시와 정년의 불일치로 내일이 없는 공무원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무원과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해,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먼저 나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 또한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나라인 현실이다”며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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