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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대형가속기법 본회의 통과

오창 방사광가속기 원활한 구축과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대형가속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가속기법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이 가능해졌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로써 대형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를 최소 50년 이하로 하는 근거가 마련돼 연구개발 인프라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방사광가속기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으로 과학계에서는‘꿈의 현미경’으로 불린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밝은 빛(방사광)을 만들어 내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을 내도록 설계됐다.


오창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연구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되어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산업적 활용을 위해 초기 빔라인 10기 중 산업체 전용 빔라인 3기를 구축할 계획으로, 생명과학, 나노, 바이오, 소재, 이차전지 등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봉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청원이 국가과학기술 선도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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