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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4일,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신생아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등 난임 치료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제주 지역의 난임 부부 시술 건수는 최근 3년간 4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해 시술자 중 70%가 도외로 병원을 옮겨 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시술 의료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경우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최대 1억까지 부담한 경우가 있기도 했다.


또한 난임 부부의 80%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숙박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신설,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민들은 난임치료 시술을 위해 상당한 거리를 자주 이동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 치료 시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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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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