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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탄소배출권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 앞장선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중 발생한 항공 온실가스 93톤 자발적 상쇄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지난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 탄소배출량 93톤 전량을 공사가 보유 중인 국제 탄소배출권(CERs)으로 상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항공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상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발적 책임 이행과 실질적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의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앞서 지난해에도 아시아나항공,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으로 ‘푸른 하늘을 위한 기후행동 챌린지’를 추진하며, 5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항공 탄소배출 상쇄로 93톤을 추가 감축함으로써,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593톤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병억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상쇄 활동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사회·투명(ESG) 가치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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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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