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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을 위한 상속설계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다양한 원인이 밝혀졌고 그에 대한 증상 완화, 진행 지연 등의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완벽히 치매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한번 치매에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더욱이 나이가 들며 발생하는 노인성 치매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치매에 대하여 의학적인 준비뿐 아니라 법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법적으로 치매는 ‘의사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치매에 걸린다고 해서 의사능력의 전부 상실, 즉 일상적인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할 경우, 가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하는 경우 등 이러한 의사능력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하고 치매의 정도에 따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다보니 이러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부모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물론 단순히 치매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MMSE, CDR, GDS 점수가 좋지 않아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직접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속설계를 할 수는 있지만, 추후 다른 자녀들과의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뒤끝이 개운하지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빠른 법일 수도 있는 법. 부모님께서 의사능력이 전혀 없다면, 즉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부모님은 이러한 상속설계조차 할 수 없고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뜻대로 처분할 수도 없게 되므로 가능한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있을 때 상속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속설계에는 증여, 유증(유언),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이 있는데, 증여의 경우 즉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에, 유증의 경우 부모님 사후 유언장이 드러나 유언장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속인들간 법적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설계방법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이며 실제로 다양한 내용으로 확실하게 상속설계를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각광을 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위탁자가 되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는 위 재산을 관리하며 발생하는 수익, 가령 부동산의 경우 임료나 거주할 권리 등을 부모님 생전에는 부모님께,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서 부모님의 의사에 맞게 다양하고 확실하며 안정적인 상속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점점 치매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로 인한 법적 분쟁, 특히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린 이후 자녀들간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에 걸리시기 전 혹은 치매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설계를 하시기를 권해드린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법무법인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다수의 유언대용신탁계약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자체등기팀을 보유하여 유언대용신탁 상담부터 등기, 그리고 부모님 사망 후 귀속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정보는 법무법인 율샘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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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식탁에서 시작하는 저탄소 실천…한우의 가치 재조명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 속 탄소 저감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식탁에서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우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저탄소 사양 기술을 도입하고 농가 스스로 기술 혁신에 매진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짧은 푸드 마일리지와 자원순환 구조를 갖춘 한우를 통해 가치 소비의 해답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 중심의 소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 고려하는 ‘가치 소비’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한우가 저탄소 식단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는 대표적인 로컬푸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진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수입 축산물과 비교하면 이동 거리가 짧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다. 식재료 선택 단계에서 유통 경로까지 고려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한우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식단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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