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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삼방사에 대한 9개 행위 전면 금지 판결

“종교활동 방해는 명백한 불법”… 명예훼손·물리적 충돌·위법 민원까지 지적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유기영 부장판사)는 [(전주)2024라12 종교활동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가 삼방사 앞에서 벌인 집회 및 선전활동 등을 두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총 9가지 행위에 대해 반경 100m 내 금지를 명령하며, “갈등의 본질은 환경운동이 아닌 조직적 괴롭힘”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법원이 명시한 금지행위 9가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9가지 행위를 삼방사 정문 반경 100m 이내에서 전면 금지하였다.
△기계장치를 이용한 음악 재생, 노래, 율동 △삼방사가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허위사실 선전 △화장장·납골당 건립 추진 주장 △도로를 막고 현수막·피켓 등을 드는 행위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 △휴대전화·카메라 등으로의 무단 촬영 △SNS(페이스북 등) 생중계 및 녹화방송 △금품 요구 및 폭력 행위 등 9가지 행위를 금지시킨다고 판결 했다.


이로써 법원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반복적 물리행위와 명예훼손 선동에 대해 사실상 사법적 제동을 걸었다.

 

“법인의 명예도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 반복 위험성도 판단 근거”
법원은 결정문에서 "명예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회적 신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정의했다.
삼방사가 신흥계곡에 방류하는 물의 수질이 법적 기준에 적합함에도 ‘오염 주범’으로 지목당한 점, 화장장 건립 반대가 협약을 위반했다는 허위주장이 반복된 점 등을 들어, “채권자 법인의 인격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과거의 시위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채무자들이 향후 다시 동일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공공도로 주장도 근거 없어… 완주군 사실조회 결과로 판단”
채무자 측은 삼방사 진입로가 공공도로이며 자신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완주군의 2024.8.9.자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이 판단은 해당 도로를 둘러싼 완자킴의 정당성 주장에 사실상 결정적 반박이 된다.

 

“신흥계곡 보전 활동, 반드시 삼방사 앞에서 할 이유 없어”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토요 걷기 운동’이 신흥계곡 보전을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흥계곡이 본류와 지류 등 다양한 접근로로 구성되어 있어 반드시 삼방사 인근일 필요가 없다”며 해당 위치에서만 활동을 강행하는 점이 “환경운동이 아닌 특정 시설에 대한 집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 단체의 구성원 변동 많아, 단체 전체 제재 필요”
법원은 또한 완자킴이 비법인사단으로 구성원 변동이 잦고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단체 자체에 대한 금지 명령이 실효적 조치로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단체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 판단이다.

 

“물리적 충돌·교통사고 가능성 현실화… 예방 차원의 금지 필요”
판결문에는 실제 발생한 삼방사 신도들과의 충돌 및 교통사고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를 들어 “서로 간의 물리적 접촉이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종교시설과의 불필요한 접촉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표현의 자유와 시민활동,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광주고법 전주제1민사부는 결정문 말미에서 “금품 요구·폭력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며, 나머지 행위도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방사의 명예와 신도들의 신앙활동에 현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통한 선제적 금지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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