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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대응하는 것 중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경미한 수준이라면 보험 처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운전자 업무상과실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변호사와 이야기해 봐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부산 이승필법률사무소 이승필 변호사는 “본 법률에서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이나 초범 여부, 유족 합의 등 참작 사유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무에서는 고령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 경력이 짧은 경우 선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력해 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필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즉시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후 이어질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초기대응만 적절하게 뒷받침된다면 선처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면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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