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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 대표 발의

“생산자·소비자 우수 농식품 직거래 도와 사회 편익 증진”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판매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협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이 2일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지역사랑상품권 생협 이용법’은 생협 판매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생협 판매장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 지침에 묶여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생협 경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생협 이용자와 생산자들은 로컬푸드 매장처럼 생협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생협 판매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취급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협이 농촌에서 생산된 질 좋은 먹거리를 도시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4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 등록’ 지침을 변경해,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식자재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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