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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적자에 임대료 인하 필요성... 법원, 임대료 조정 소송 적극 중재 나서

 법원, 적정 수준의 임대료 조정이 양측 모두에 이익 될 것으로 판단
 조정절차상 ‘적정 임대료 산정’ 필요성 인정... 감정결과에 따라 강제조정 가능성도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영업 중인 면세점 사업자(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가 제기한 임대료 감면에 관한 민사조정 신청 사건에서, 임대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촉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25. 7. 14.자로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감정촉탁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현재 감정계약이 체결되어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청인인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는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면세 수요 회복은 더딘 상황에서, 여객 수에 연동되어 산정되는 임대료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행 임대료를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반면 피신청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조정절차의 핵심이라 판단하고, 감정을 지시하였다. 해당 감정결과는 향후 조정과정에 있어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감정촉탁을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오는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의 전체 여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여객 구성의 변화(미성년자 및 환승객 비중 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해 면세점의 객당 매출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들은 매출 대비 임대료 부담이 과중하여 상당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법원은 제2차 조정기일을 2025. 8. 14.자로 지정하였으며, 감정결과를 토대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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