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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방안...DL건설 또 사망사고에 직보 지시까지

포스코이앤씨 사망 반복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질책 후 건설면허 취소 등 방안 마련
DL건설 8일 의정부 50대 사망 또 발생하자 9일 대통령실 사망 산재 사고 즉시 직보 지시

최근 포스코이앤씨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4번째 잇따라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까지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책한바 았다. 

 

이어 6일 후속 조치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런 초 강경 조치를 취한지 채 며칠 지나지도 않은 8일 DL건설 의정부에서 5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하자 이번에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에게 즉시 직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직접 국무회의 등을 통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DL그룹(옛 대림산업) 계열사인 DL건설의 의정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난 8일 하청업체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

 

이는 모회사 격인 DL이앤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인 9명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전 경영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대우건설(12명), 현대건설(11명) 등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치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죽음의 현장'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 23년 7월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산업재해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DL건설 등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칫 건설 면허 취소 조치까지는 가면 안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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