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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브라질 파산 사태 본사로 번지나? 자산 압류 가능성 부상

브라질 법원, 포스코이앤씨 자회사 채무에 ‘법인격 부인’ 결정… 한국 본사 포함 해외 자산 집행 가능성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브라질 현지 법인 파산이 단순한 해외 사업 실패를 넘어 본사 책임 문제로 번지며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채무를 남긴 채 사실상 무자산 상태에서 자진 파산에 들어간 브라질 법인에 대해 현지 법원이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면서, 자회사 채무가 한국 본사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판단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결정이 유지될 경우 전 세계에 흩어진 포스코 그룹 자산이 강제집행 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브라질 매체 ND Mais에 따르면 세아라주 1심 법원은 최근 채권자들이 청구한 ‘법인격 부인’을 받아들였다. 이는 브라질 법인이 부담한 채무를 해당 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지배구조상 상위에 있는 본사와 관련 주체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해외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모회사를 집행 대상으로 열어둔 판단이라는 점에서 현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판단으로 채권자들은 포스코 그룹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본사 자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포스코이앤씨가 “현지 법인의 경영 문제”라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분쟁의 무게중심이 한국 본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포스코이앤씨는 국제 소송과 집행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28조 원 공사 맡고도… 계좌엔 109헤알뿐

 

현지에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이유는 파산 절차 과정에서 공개된 자산 현황 때문이다. 브라질 법인은 세아라주 CSP(세아라 제철소) 건설 사업을 수행하며 약 55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28조 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를 맡았던 주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파산 시점에 남아 있던 현금은 109.80헤알, 우리 돈으로 2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여기에 고장 난 차량과 일부 소규모 자산만이 잔존 자산으로 신고됐다.

 

공식적으로 신고된 채무는 약 6억4,400만 헤알 (약 1,550억 원)로, 노동채권 비중이 특히 크다. 미납 세금과 추가 채무를 감안하면 전체 부담이 10억 헤알 (약 2,4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자들은 공사 대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 자산이 해외로 이전돼 법인이 의도적으로 비워졌다고 주장하며, 파산 자체가 책임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D Mais는 이로 인해 다수의 현지 협력업체가 경영 위기에 내몰렸고, 사법부와 여론 역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진 파산’ 뒤집은 법원… 모회사 책임 인정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은 2025년 9월 ‘회복이 불가능한 경영 위기’를 이유로 자진 파산을 신청했다. 자진 파산은 개별적인 채권 추심을 중단시키고 모든 소송을 하나의 법원으로 모으는 효과가 있어,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방어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브라질 법원은 해당 법인이 사실상 단일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운영된 구조였고, 자산이 대부분 소진된 경위를 문제 삼아 법인격 부인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책임 논의가 포스코이앤씨를 넘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인격 부인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인 지배·통제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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