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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SNS로 확산되는 대학생 마약 범죄, 처벌 현황은?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20대 비율이 3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학생 사이에서는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구매와 SNS 및 메신저를 이용한 은밀한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행위는 ‘호기심’이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지만, 상당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필로폰, 코카인 등 모든 마약류의 제조•수입•매매•소지•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마의 경우 단순 투약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나 공급에 가담한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나 국제 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은 ‘수입’으로 간주돼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최근 한 사건에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대학생이 세관 검색에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순 흥미로 시작한 행위라도, 수입 경로와 범행 수법이 치밀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례는 ‘처음이라 봐줄 것’이라는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SNS나 메신저를 통한 거래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대부분 적발된다. 그렇기에 메시지 삭제나 계정 탈퇴 역시 수사기관의 복구 기술 앞에서는 효과가 없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순 투약이라도 범행 경위와 수사 태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밀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 시절의 한순간 선택이 장래와 사회생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길 수 있다.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손대지 않는 것, 그리고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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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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