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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한걸음…‘문신사법’ 국회 소위 통과

무자격 시술 방지·산업 활성화 기대, 대한문신사중앙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는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온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에 있어 큰 성과로 평가된다.


임 회장은 “헌법소원 4회, 대법원 판례 변경 시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소위 통과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문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은 자격 기준과 시설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 무자격 문신 시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 교육과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헌신해온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응원한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통과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며, 현장 목소리가 법안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소위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오는 8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 산업은 합법적·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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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수출까지”… K-푸드 창업사관학교 첫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식품 창업가 육성을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출범시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분야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창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1기 교육생 모집에는 총 386개 팀이 지원해 약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창의성·성장 가능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이는 식품 분야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1년간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제 판매 경험까지 포함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창업사관학교 외에도 지역 식품융합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추가로 50개 팀을 육성해 매년 총 100개의 청년 식품기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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