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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한걸음…‘문신사법’ 국회 소위 통과

무자격 시술 방지·산업 활성화 기대, 대한문신사중앙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는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온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에 있어 큰 성과로 평가된다.


임 회장은 “헌법소원 4회, 대법원 판례 변경 시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소위 통과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문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은 자격 기준과 시설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 무자격 문신 시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 교육과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헌신해온 대한문신사중앙회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응원한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양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통과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며, 현장 목소리가 법안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소위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오는 8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 산업은 합법적·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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