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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의원, 인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정 응급수단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시민 생명 보호 및 보건복지 증진 기대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발의한 인천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응급환자 이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응급환자가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이송 수단 경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지원 대상 시민은 이송 수단 비용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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