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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금 5천만원 이상 개인형IRP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

비대면 신규·이전 고객 대상…산업재해 근로자 수수료도 면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에 퇴직금 5천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비대면으로 신규 가입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 대면으로 가입했던 고객도 하나원큐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은 장기투자의 특성을 가진 퇴직연금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이미 개인형IRP 연금 개시 고객의 운용 및 자산 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객에게는 수수료의 50%를, 만 35세 미만 청년 고객에게는 70%를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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