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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처분 조속한 신청이 필요

 

이혼 과정에서 부부 사이 가장 큰 분쟁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요소 두 가지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하지만 부부 중에는 자녀가 없거나,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부부도 있으니 실질적으로 모든 부부에게 해당되는 분쟁 요소는 재산분할이 유일하다.

 

이혼 후 제2의 인생을 꾸릴 기반이 되기도 하는 만큼 부부 양방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세심하게 살필 부분이 많다. 특히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여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혼할 때 숨겨 둔 배우자의 재산이 드러나기도 하고, 재산이 있는 줄 알고 소송을 걸어 강제집행 명령까지 받았지만 이미 임의로 자산을 처분한 배우자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분할에 활용될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경우, 피해 배우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 이를 되돌릴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게 만드는 법적 절차이며, 이는 이혼재산분할 분쟁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부모나 친척 또는 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위 채무를 지고 본인의 재산을 줄이려 하는 경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배우자의 이러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면 즉시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야 한다.

 

A 씨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며 이혼재산분할로 다투던 중 아내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 씨는 창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문제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회피하려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의견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인정했고, 결국 배우자의 사해행위는 취소되어 A 씨 입장에 유리한 재산분할이 가능해졌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혼인 해소를 앞둔 상황에서 배우자가 일부러 본인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우리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와 이혼재산분할로 다투는 가운데 의심스러운 재산 내역이 있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논의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상대보다 얼마를 더 가져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반이 되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따져 유리한 분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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