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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선 KG 모빌리언스 회장, 3년간 숨긴 개인 주택 매매 의혹

 

KG 모빌리언스 곽재선 회장이 회사 자금 11억 원을 들여 지은 주택을 10억 6000여만 원에 매입해 회사에 8700만 원의 손실을 안긴 사실을 3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공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앞두고 부랴부랴 정정 공시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KG 모빌리언스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곽 회장은 2016년 4월 8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주택을 회사로부터 매입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19년 11월에야 뒤늦게 사업보고서를 정정하며 이 거래 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당초 이 거래는 '단순히 임직원과의 거래'로 모호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거래 상대방이 2대주주라는 중요한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거래는 총 4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2013년 3월, 곽재선 회장과 배우자가 자곡동 땅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다. 그 후 2013년 9월, KG 모빌리언스 회사는 이 땅에 11억 원을 투입해 고급 주택을 지었다. 이는 회사 자산으로 대주주 개인 부동산의 가치를 높인 셈이다. 주택 완공 후 곽 회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주택에 거주하며 회사에 임대료 500만 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2016년 4월, 회사는 11억 원을 들여 지은 주택을 감정가액 10억 6315만 원에 곽 회장에게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이 거래로 KG 모빌리언스는 87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거래에 대해 "대주주가 회사 자산으로 개인 주택을 짓고, 헐값에 매입한 전형적인 사익 편취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거래를 3년 동안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함께 공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KG 모빌리언스측은 최대주주가 이니기 때문에 비계열사로 공시하였으므로 공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외에도 KG그룹의 소액주주들은 최근 곽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KG곽재선퇴출추진연대'는 곽 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캑터스PE가 대기업집단의 감시를 피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계열사'이자 'M&A 전용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추진연대는 캑터스PE의 지분 구조가 동일인 관련자 지분 합계 30%에 정확히 맞춘 점을 '의도적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곽 회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캑터스PE의 즉각적인 계열사 편입과 과거 내부거래 내역의 소급 공시를 요구했다. 소액주주들은 앞으로도 주주행동을 통해 KG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계속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G 모빌리언스 측은 '곽 회장이 KG 모빌리언스에 월세 500만 원씩을 내 8000만 원에 대한 손해보다 4000만 원의 이익을 회사에 주었지만, 그 부분은 감가상각비 등에 반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11억원에 대한 이자(금융비용) 문제가 빠져 있으며 전문가들은 대기업 집단 지정이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정정 공시를 한 것과 함께 추가로 제기된 위장계열사 논란은 의도적으로 과거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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