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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산물, 원산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천시, 조기·명태·병어 등 성수품 특별점검…거짓 표시 적발 시 최대 7년 징역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오는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조기, 명태, 병어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과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추석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8256개 수산물 판매업소를 점검해 75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미표시 64건, 거짓 표시 11건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동호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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