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10.1℃
  • 흐림강릉 16.1℃
  • 구름많음서울 11.1℃
  • 황사대전 12.9℃
  • 흐림대구 16.2℃
  • 황사울산 14.7℃
  • 황사광주 13.7℃
  • 구름많음부산 15.0℃
  • 흐림고창 9.9℃
  • 황사제주 15.7℃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11.8℃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2.4℃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중대재해, 기업 규모 및 특성 고려한 후 변호사와 대응해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사기업 대표이사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16개 조문 및 13개 시행령 조문만 가지고 수많은 사기업과 공기업, 행정기관들까지 규율해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단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들어 중대재해 관련 판결이 누적되며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라면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내지 사업장마다 다른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한 개별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업계에 통용된 표준 양식을 수정 없이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본 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중처법을 잘 아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담을 받으며 기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시행령에서는 전담 조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내용이나 취지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실제로 총괄•관리 가능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중처법과 기존 판례를 검토하여 적절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지구의 날, 식탁에서 시작하는 저탄소 실천…한우의 가치 재조명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 속 탄소 저감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식탁에서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우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저탄소 사양 기술을 도입하고 농가 스스로 기술 혁신에 매진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짧은 푸드 마일리지와 자원순환 구조를 갖춘 한우를 통해 가치 소비의 해답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 중심의 소비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 고려하는 ‘가치 소비’가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한우가 저탄소 식단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는 대표적인 로컬푸드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대부분 국내에서 이뤄진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수입 축산물과 비교하면 이동 거리가 짧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출 수 있다. 식재료 선택 단계에서 유통 경로까지 고려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한우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저탄소 식단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