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7.5℃
  • 연무서울 3.0℃
  • 박무대전 2.2℃
  • 박무대구 5.1℃
  • 박무울산 6.3℃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7.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중대재해, 기업 규모 및 특성 고려한 후 변호사와 대응해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사기업 대표이사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16개 조문 및 13개 시행령 조문만 가지고 수많은 사기업과 공기업, 행정기관들까지 규율해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단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들어 중대재해 관련 판결이 누적되며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라면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내지 사업장마다 다른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한 개별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업계에 통용된 표준 양식을 수정 없이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본 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중처법을 잘 아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담을 받으며 기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시행령에서는 전담 조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내용이나 취지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실제로 총괄•관리 가능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중처법과 기존 판례를 검토하여 적절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