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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형사처벌 등 법률 리스크 커 주의해야

 

우리나라는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문제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이 중요해진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암암리에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적발되어 검찰에 의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만 해도 수백 건 이상이다.

 

대부분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들은 작은 위기를 면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실명법은 타인 명의 등기의 법적 효력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기 때문.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신탁자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초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즉각 로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명의신탁은 그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에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명의신탁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그리고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도 부르는 3자간 명의신탁이 그것이다. 그 목적에 따라서는 조세 회피 등을 위한 위장신탁, 부동산 취득 시 자격제한을 피하기 위한 중간생략신탁,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신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데다 수탁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실소유자인 수탁자로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분쟁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리스크가 크다. 문제가 생겼다면 신속히 부동산 관련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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