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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백제왕도 유적 복원 · 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특별법 제정해야”

- 10년간 필요 국비예산 대비 확보율 59%, 집행률 78.1%
- 어렵게 확보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 못하는 실정
- 1조 4,000억, 22년 초장기 사업 추진하면서 근거법 조차 없어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 ’ 을 추진하면서 ,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15 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 추진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 년 ( 정부안 ) 까지 10 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 에 그쳤다 ( 국비 기준 , 이하 동일 ) . 금액으로 보면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 억 원인데 반해 , 실제 확보액은 4,207 억 원이다 . 

 

 반면 , 2017 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 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 에 불과했다 .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 ’ 은 총사업비 1 조 4,028 억 원 ( 국비 9,317 억 원 , 지방비 4,711 억 원 ), 사업 기간은 22 년 (2017 년 ~2038 년 ) 에 달한다 . 이러한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재정확보와 사업 시행 측면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 전담 사업추진단과 근거 법률조차 없는 사업 추진 체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

 

 실제 2017 년 설립되어 백제왕도 사업을 수행하던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사업 추진단 ’ 은 2024 년 5 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 추진단의 설립근거가 된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 . 이는 2019 년 제정된 특별법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에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현재도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추진단 ’ 의 사례와 비교된다 .

 

 폐지된 ‘ 백제왕도 추진단 ’ 은 현재 ‘ 고도보존육성팀 ’ 내에 ‘ 백제왕도계 ’ 로 조직이 쪼그라들었다 . 추진단 시절에는 당시 문화재청 직원 6 명을 포함해 12 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가유산청 직원도 없이 지자체 파견 5 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반면 ‘ 신라왕경 ’ 은 국가유산청 직원 7 명 지자체 파견 4 명 등 총 11 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 

 

 ‘ 신라왕경 ’ 은 특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 법정 계획 ’ 을 세우도록 되어있는 것도 ‘ 백제왕도 ’ 와의 차이점이다 . 국가유산청은 5 년마다 신라왕경 사업추진을 위한 ‘ 종합계획 ’ 을 수립해야 한다 . 현재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적용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고 , 2026 년부터 2030 년까지의 계획은 용역 중에 있다 . 백제왕도의 경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 ’ 을 8 년 전인 2017 년에 수립한 바가 있을 뿐이다 .

 

 박수현 의원은 “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 있는 추진단도 폐지해 가면서 근거 법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없다 ” 라며 “ 사업의 재정기반 마련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백제왕도 사업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의 복원이 시급하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날 박수현 의원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주요 내용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지자체 협의체 구성 , 사업 추진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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