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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공판장 ‘하자육 변상’ 허술… 40억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 몫

- 고기 2kg 주면서 94kg 변상 요구한 중도매인 업체 ...5 년간 8 천만 원 변상 받아
- 유전자 검사 부재 농협 공판장 제도 허점 ... 축산농가들 5 년간 40 억 변상 ‘ 눈물 ’
- 문금주 의원, “하자육 변상 요구 시 유전자 확인 , 분쟁조정 절차 도입 필요”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 하자육 변상 제도 ’ 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올해 9 월 , A 축산농가는 농협 C 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 을 B 중도매인에게 판매했으나 , 이틀 뒤 중도매인은 ‘ 수종이 있다 ’ 며 94kg( 약 200 만 원 상당 ) 의 변상을 요구했다 .

 

 그러나 A 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 , 해당 고기 대부분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 만 남아 있었다 . 결국 하자육이 실제 자신이 판매한 고기인지 유전자 확인도 못 한 채 변상을 강요당한 것이다 .

 

 이처럼 부당한 변상이 가능한 이유는 농협 공판장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

 

 현재 공판장은 하자육 확인 시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한다 . 하자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절차도 ,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악의적인 중도매인이 출하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스티커만 붙여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 농가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문금주 의원실이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이 같은 허술한 제도로 지난 5 년간 축산농가가 변상한 금액은 약 40 억 원에 달한다 . 앞서 A 농가에 변상을 요구한 B 중도매인은 같은 기간 총 8,848kg 의 하자육을 신고해 8 천만 원의 변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 의원은 “ 농협 공판장의 미비한 변상 절차로 인해 피해가 오롯이 축산농가에게 전가되고 있다 ” 며 “ 하자육 변상 시 ▲ 유전자 검사 의무화 ▲ 증거 보존 절차 마련 ▲ 일정 금액 이상은 제 3 자 분쟁조정 기구를 통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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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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