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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성과에도 세금? 성과보상 세제지원 2법 추진

- ‘확실한 보상체계로 인재 확보해야...’ 국감 지적 후 후속 입법
- 벤처·스타트업 인재보상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 발의
- 김 의원, “인재는 비용 아닌 투자...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확립해야”

 지난 10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인재 유출을 막고 제대로 육성하려면 보상체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직격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 5선)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감을 이끌어낸 지 불과 이주일도 안된 10월 24일 '성과보상 세제지원 2법'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인재확보를 위해서는 성과와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은 인재유출을 막고, 벤처·스타트업이 숨 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설립, 기술·경영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이를 과세함으로써, 성과보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재 유인 효과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발의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성과보상 세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 중 연 50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중심·장기근속형 인재 유인을 강화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세금 납부의 유연성을 높였다.

 

 김태년 의원은 "기재부 장관도 국감장에서 동의했듯, 인재를 잃으면 혁신을 잃는다. 인재는 비용이 아닌 투자다"라며 정부가 이제는 "성과보상 중심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상 세제지원 2법'은 성과 중심의 혁신보상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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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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