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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193억 원 규모 지원

- 10. 28.~12. 12.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지원’ 대상 300여 개 팀 선정
- 표준계약서 준수 필수, (성)폭력 예방 위한 인권 교육 연 1회 이상 대면 실시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93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025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있다. ▴창단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 최대 3억 원, 단체종목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운영단체의 우선순위를 정해 문체부에 제출하면, 문체부가 지자체별 한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또한 2025년도부터는 문체부가 고시한 선수 표준계약서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회 이상 대면 인권 교육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2026년도 공모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스포츠 5개 종목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지원 종목과는 별도로 총 1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지원 예산은 팀별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비는 훈련용품과 경기복,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 훈련 기구 구입비 등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25년도 공모에서 신설된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국가 전략상 육성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에는 지원 규모를 전년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고 팀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다. 또한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기존에 운영 중이었으나 선수·지도자 결원이나 재정난 등으로 활동이 중단된 단체 중 2026년에 재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 원(팀당 1억 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6년도 공모에서는 사업비를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표준계약서 제도 정착과 운영 지원을 병행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의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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