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이 부실하고 공정성 논란 및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은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구기자 , 당귀 , 천궁 , 황기 등 총 11 품목 *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고 전제하고 , “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관련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 년 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 수매실적 인정품목 ,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 면서 “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 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남인순 의원은 “ 국정감사에 한약 제조업체인 씨케이 ( 주 ) 김동락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한 바 있다 ” 면서 , “ 2024 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 톤으로 ,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 개 신청업체 중 18 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 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 씨케이 ( 주 ) 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 톤 중 48 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의혹에 대해 ,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 특정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 일반적으로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11 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 씨케이 ( 주 ) 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 개 품목을 모두 신청하였으나 이관된 이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 ” 면서 “2024 년도 국산한약재 전체 수매실적 727 톤 중 씨케이 ( 주 ) 의 수매실적은 69 톤으로 9.5% 비중임에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가량을 배정받아 , 배정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고 밝히고 ” 배정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하고 , 특정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남인순 의원은 또 “ 씨케이 ( 주 ) 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 작약 ’ 이 아닌 ‘ 작약두 ’, ‘ 작약미 ’ 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하였으며 ,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 농산물 ’ 로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씨케이 ( 주 ) 김동락 대표는 10 월 15 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는데 , 남인순 의원이 “ 씨케이 ( 주 ) 가 제출한 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서류에 작약두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작약두를 작약으로 제조 · 판매할 경우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 라고 질의하자 , 김동락 대표는 “ 작약두 ,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기준 , 관능기준에서는 부적합이어서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 ” 라고 답변했다 .
남인순 의원은 “ 「 대한민국약전 (KP) 」 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되어 있지 않다 ” 면서 “ 작약의 1 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 원인데 , 작약두는 1 근당 2,000 원 , 작약미는 1 근당 1,500 원의 저품질 원료 ” 라고 지적하고 , “ 씨케이 ( 주 ) 가 2023 년 4 차례에 걸쳐 총 2 만 6,760 근 , 즉 1 만 6,056kg 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 ( 주 ) 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 밝히고 , “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남인순 의원은 “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증빙자료 인정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 면서 “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