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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모든 의료기관과 연계 필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일부 기관만 연계 ... 장애친화 건강검진 · 건강주치의 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 연계되어 있어 ,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0 월 28 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 12 조와 「 사회보장급여법 」 제 24 조의 2 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 지난 4 년간 약 25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건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되어 있다 .

 

 이에 반해 ,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저조하다 .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0.3% 에 불과하다 . 이는 시스템이 전국적인 건강관리 기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김예지 의원은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지만 , 여전히 서비스 단절과 정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며 “ 이는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문제 ” 라고 밝혔다 .

 

 김 의원은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 며 “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면적인 연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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