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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빅브라더 사업, 결국 중지 ... 대통령실 확인

- 공고 설계자 · 수행자 동일 , IRB 심의 누락 … ' 로봇계 비리 ' 판박이 정황
- 대통령실 “10 월 23 일부로 사업 중단 ” … 경호처도 후속조치 약속
- 이훈기 의원, “감시국가 실험장 된 R&D … 감사원 감사 착수 해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은 11 월 6 일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 경호처가 주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이 결국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 며 “ 국민 감시기술에 R&D 예산을 투입하고 , 절차도 전부 무시한 채 밀어붙인 이른바 ‘ 한국판 빅브라더 ’ 사업 ” 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은 “ 사업을 따낸 HDS 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 수주 직전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 연구소도 공고 2 주 전에 급조됐다 ” 며 특혜 정황을 공개했다 . 특히 이 사업의 설계자인 A 씨는 한국연구재단 기획위원 신분으로 공고 직후 HDS 와 손잡고 응모해 선정까지 된 사실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도 없이 국민 감시기술을 밀어붙였고 , 과기부조차 ‘AI 고위험군 ’ 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 며 “ 민간에 확산될 기술도 아닌데 R&D 예산 120 억 , 경호처 예산 120 억 등 총 240 억이 투입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 ” 이라고 질타했다 .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동의한다 ” 며 “10 월 23 일부로 해당 연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고 밝혔다 . 대통령경호처 측도 “ 한국연구재단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이 의원은 “ 이 사업은 현재 특검 수사 중인 ‘ 로봇계 비리 ’ 사업과 구조가 유사하다 ” 며 “ 공익이 아닌 특정 사적 네트워크를 위해 공공 R&D 를 악용한 사례로 ,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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