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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기형적 일자리’ 발언에 장애인 90명 집단진정, “장애인 괴롭힘은 분명한 차별”

- 괴롭힘 차별 포함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 이후 첫 집단진정, 총 91건 중 90건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 내용
- 서미화 의원,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재생산 가져와 ⋯ 국가인권위는 적극적으로 차별 판단해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11일 오후 3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괴롭힘, 분명한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차별판단 촉구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진정을 접수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집단진정에는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가 함께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금지행위’로만 규정되어 있던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등 행위인 ‘괴롭힘 등’을 명확한 차별행위로 포함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서미화 의원과 장애계는 괴롭힘으로 인한 진정을 함께 모아왔다. 약 한 달간 총 9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0건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개 발언으로 인한 괴롭힘 차별에 관한 내용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해온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기형적 일자리’로 규정해 발언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효창 권리중심노동자해고철회원직복지위 위원,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자로 함께했다.

 

 서미화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의 발언은 사회 인식과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장애인의 노동을 모욕하고 존엄을 훼손하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재생산하는 괴롭힘이자 차별”이라 밝혔다. 서 의원 역시 집단 진정에 함께했다.

 

 진정 접수자 대표로 발언한 장효창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자리를 없앤 것도 모자라 조롱과 모욕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고되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이번 집단진정은 반복되어온 차별의 언어를 멈추라는 공식적 요구”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이규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을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오세훈 시장에게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국가인권위가 방관자의 태도를 넘어 적극적 차별판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는 그간 유사 사건에서 판단이 흔들려 왔다”며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국가 유일의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 인권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집단진정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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