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 은 12 일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 이하 전통시장법 ) 일부개정ㅇ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 최근 골목상권으로 확대되며 일부 병원 · 약국 ,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가맹점으로 남아 제도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이로 인해 전통시장 · 소상공인 중심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 현장에서는 “ 실질적 수혜자는 병원 · 약국과 대형 유통업체 ” 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오 의원의 「 전통시장법 」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
첫째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가맹등록 거부를 할 수 있도록 ‘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 규정을 신설 , 둘째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는 ‘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강화 ’ 규정을 마련 , 셋째 , 행정안전부 ˑ 국세청 등과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 ˑ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ˑ 개선하도록 ‘ 정보 연계 및 주기적 제도 점검 ’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등록 · 말소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이 확대되어 내년에는 약 5.5 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 그러나 가맹점의 상당수가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운영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
오세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출발점 ” 이라며 “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