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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 2026년 병오년 시무식 열고 업무 개시

“국내 최초 종축등록기관으로서 종자 주권 수호와 독립 자조금 쟁취에 총력”
4대 핵심법안 완수 및 AI 차단방역·부화장 지원 기준 마련 등 현안 해결 다짐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2일 오전 협회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국내 최초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과 토종닭 산업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선포하며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국내 최초 ‘종축등록기관’ 위상 강화와 종자 주권 확립 문정진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토종닭이 법적 종축으로 인정받고 협회가 국내 최초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산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2026년은 이를 토대로 혈통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특히 오골계 등 국가 고유 유전자원의 순계 보존과 산업화 기반을 확고히 하여 대한민국 가금 산업의 종자 주권을 수호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진 회장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병원성 AI 확산 상황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표명하며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전업 농가는 물론 방역 사육 규모가 작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농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토종닭 부화장의 '초생추 폐기 보상'과 '소득안정비용 지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AI 발생에 따른 시·도간 이동제한으로 육계 및 토종닭의 출하 지연이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대형 도계장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별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시설 지원 정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유통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할 방침이다.

 

토종닭 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4대 핵심 법안’ 입법 완수 협회는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의 근간을 바꿀 4대 법안 입법에 전력을 다한다. 핵심 과제는 ▲일반 육계와 차별화된 ‘토종닭 독자 자조금’ 설치(축산자조금법) ▲고시 수준의 토종가축 인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동력 확보(축산법) ▲부화장 등 방역 피해 보상 현실화(가전법) ▲가격 급변동 시 농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수급조절 행정지도 근거 마련(축산계열화법) 등이다.

 

데이터 기반 정밀 사양관리 및 현장 맞춤형 방역 체계 구축 또한, 종축 등록 데이터와 농장의 사육 환경을 과학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ICT 기반 농가 데이터 관리 플랫폼’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현대화된 생산 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AI 등 재난 질병으로부터 회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토종닭 종사자 방역교육 활성화 및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질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정진 회장은 “2026년은 독자 자조금 확보와 법적 지위 상향을 통해 토종닭 산업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입법 완수와 산업 다각화를 통해 토종닭 농가의 실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전 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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