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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 대표소개

- 시민사회 대표성 확보한 독립적 진상규명 조사기구 설치 등 담아
- 조사범위를 내란특검 보다 넓혀 내란의 선전선동 행위, 내란의 은폐 및 동조행위 등도 포함
- 용혜인 “형사 처벌만으로 한계, 특별법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발본색원적 내란 청산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참여연대가 마련한 「12·3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내란종식특별법) 입법청원의 대표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특검과 법원을 통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내란의 발본색원적 청산이라는 시대 과제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진보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한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를 설치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아우르는 내란의 근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종식특별법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독립적 진상기구가 ▷12.3 내란행위와 그 모의, 실행, ▷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 ▷ 내란 선전 선동 행위, ▷내란 은폐 및 내란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행위 등을 조사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마련, 12.3 내란 기록 및 보존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내란종식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형사처벌 위주 내란청산이 갖는 한계를 근거로 내란청산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 성립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형사 처벌만으로는 내란 세력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한 인사들까지 제재하기 어려운 점, 검찰과 법원, 종교계, 언론계 등 민간 시민사회의 내란 선동 및 협력 인사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어려운 접을 꼽았다. 용 의원은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의 의미를 “특검과 법원에 의한 형사처벌 위주 내란 청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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