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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승강기 자체점검 ‘2인 1조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 법적 구속력 없는 운영규정 보완, 승강기 작업자의 생명 · 안전 보호 강화
- 위 의원 “2인 1조 의무화로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고 현장안전 강화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은 13 일 ,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 대 당 2 인 이상을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시 점검반을 소속 직원 2 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독 점검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 이로 인해 점검 중 추락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 단독 점검으로 사고 시 신속 구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 법률에 근거한 안전관리 체계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승강기 자체점검 시 , 승강기 1 대당 작업자 2 인 이상을 1 조로 편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또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

 

 위성곤 의원은 “ 승강기 자체점검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현장에서는 단독 점검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검 인력수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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