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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 ‘암표’ 사각지대 해소, ‘매크로 사용 안 해도’ 판매 금지
- 제재 실효성 강화,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 제도’ 도입
- ‘암표’ 신고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 “암표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강력히 보호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 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면서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재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 ‘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 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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