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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공정위 시정명령 받은 CJ프레시웨이… 상품권 리베이트는 지금도 성행 중

학교급식 시장에서 영양사에게 영화상품권을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CJ프레시웨이가, 7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동일한 방식의 리베이트 관행을 이어온 정황이 포착됐다. 대상만 학교에서 요양병원·복지시설로 옮겨갔을 뿐 영업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요양병원·복지시설로 확장된 ‘상품권 리베이트’


최근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한 요양병원에 1억 원 규모의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같은 기간 1,200만 원의 ‘식대성 경비’를 지급했다. 내부 직원은 이 경비가 “상품권으로 나간 돈”이며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 거래처를 뚫기 위해 주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우체국 등기로 전달하거나 직접 만나 수령증을 받는 방식 등 지급 구조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만 총 7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30여 곳에 지급됐고, 병원장·법인대표·영양사·복지시설장 등 지급 대상도 다양했다. 내부 문건에는 순매출의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지급한다는 기준이 적시돼 있었으며, 이는 의료기관 거래 시 허용되는 법적 한도(1.8%)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2017년에도 적발… 4개 업체 동시 조사, 영양사 83명 징계


CJ프레시웨이는 2017년에도 학교 영양사들에게 영화상품권을 제공해 특정 제품 선택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이번 조처를 겸허히 수용하며 공정 경쟁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영업 관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를 포함해 푸드머스, 대상, 동원F&B 등 4개 대형 식재료업체가 전국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후 후속 조치는 각 시·도 교육청이 맡았다. 대표적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특정감사를 통해 OK캐시백·상품권 등을 받은 영양사 83명을 신분상 처분했다.


수수액은 수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였고, 421만 원을 받은 영양사 1명은 해임됐다. 50만 원 이상을 수수한 19명은 징계, 10만~50만 원 미만 29명은 경고, 10만 원 미만 35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100만 원 이상을 받은 38명은 경찰에 고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 강력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 번진 의혹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이 이번 의혹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적·사회적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품권 제공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일부 시설이 시립·구립 기관이면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 위반 소지도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상품권을 포함한 판촉성 경비는 고객사와 협의해 적법하게 지급되는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향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이미 지난해 내부적으로 상품권 지급의 법적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관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명으로 책임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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