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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캔디, 국내선 징역형”…대마 가공품 밀반입 급증

 

최근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가 늘면서 이를 ‘일반 식품’처럼 인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초콜릿•오일 등 이른바 대마 가공품 밀반입 사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과 경찰에 따르면 국제우편과 여행객의 수하물에서 적발되는 대마 함유 제품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사탕이나 영양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세관 검색 역시 더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해졌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카페나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한 대마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해 반입하면 ‘밀수’가 적용돼 일반 마약 소지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젊은 소비자들이 SNS나 온라인 직구를 통해 무심코 구매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경찰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해외 구매 대마 젤리를 SNS로 공유하며 섭취한 20대 남녀 5명을 검거했고, 온라인 구매 기록과 배송 추적을 기반으로 유통 경로까지 수사하고 있다.

 

해외여행 증가 또한 대마 관련 범죄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대마 초콜릿, 대마 오일, CBD 기반 제품 등을 여행지에서 구매한 뒤 국내 입국 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기념품이나 영양제라고 생각해 휴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국내법상 대마는 ‘형태•함량•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캔디 1개만 소지해도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가 여전히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도 허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대마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보관하거나 섭취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며, 특히 해외 직구•국제우편을 통한 반입은 ‘밀수’로 보아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마 가공품은 일반 식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쉽게 접근하지만, 적발 시 ‘단순 착오’나 ‘모르고 구매했다’는 변명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마 범죄는 수사 초기에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무심코 한 행동이 향후 취업•유학•비자 발급 등 실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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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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