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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 24일(월) 14시,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공동 주최
- 지난 19일 발표된 정부 중재안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 방향 논의

 민형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은 오는 11 월 24 일 ( 월 ) 14 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공동으로 '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 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 광주 민간 · 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 결과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 특히 ‘ 기부대양여 ’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면서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향이 집중 논의된다 .

 

 광주 군공항은 1964 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 2013 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 기부대양여 방식 ' 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

 

 기부대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 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 부동산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민간사업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 대구와 수원도 같은 문제로 군 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

 

 토론회에서는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안 ) 이 집중 논의된다 . 개정안은 ① 국방부 장관을 직접 사업시행자로 명시 ( 국가사업 전환 ), ② 국가 예산 지원 ( 지자체 부담 경감 ), ③ 종전부지 무상 또는 저가 양여 ( 국가균형발전 )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날 토론회는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 정부주도 ,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안 )” 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 그리고 ▲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 ▲ 신윤근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 ▲ 장성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민형배 의원은 “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 ・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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