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청주시서원구 ) 은 25 일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국 ⋅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원 ⋅ 학부모 ⋅ 지역사회 인사만 참여하도록 규정하며 , 직원 ( 행정실무자 등 ) 은 배제하고 있다 . 이로 인해 학교 행정 ⋅ 재정 ⋅ 시설 등 실제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과 직원 간 형평성 문제 ,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 실무 의견이 배제된 운영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 특히 학교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 참여의 필요성이 더 욱 강화되고 있다 .
이광희 의원은 “ 학교 운영에서 가장 실질적인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적 한계 ” 라며 , “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균형 잡힌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행정 ⋅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강화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광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학교 운영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며 “ 앞으로의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에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