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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권력자에 대한 풍자, 해학, 익살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최대한 보장받아야”

- '소리꾼 교사' 백금렬(52) 씨 항소심 무죄 판결 당연 .. 환영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본격적인 논의 들어가야

 정진욱 국회의원은 27 일 “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해학 , 익살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고 최대한 보장받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권리이다” 고 밝혔다 .

 

 정진욱 의원은 “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 심서 국가공무원법상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소리꾼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항소심 ( 광주지법 제 4 형사부 ) 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정진욱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 항소심이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 정치적 목적 ' 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적확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다 ” 며 “ 이같은 결정을 내려 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 고 말했다 .

 

 정진욱 의원은 이어 “ 이번 판결을 계기로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때가 됐다 ” 며 “ 교사도 민주시민으로서 ‘ 표현의 자유 · 정당활동의 자유 · 선거참여의 자유 ’ 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5 월 대선에서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 하나로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을 명시적으로 제안한 바 있고 , 새 정부도 ‘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 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 면서 “ 교사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받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취지이다 ” 고 주장했다 .

 

 정진욱 의원은 “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누구라도 권력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다 ” 며 “ 특히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은 학생들 교육 및 학습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 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 중 하나 ” 라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한편 “ 검찰도 법원의 판단과 시대적 흐름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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