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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울 · 불안 두 배 높은 자립청년 등에게 심리상담 무제한 지원

- 정 의원, “심리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 횟수 제한 폐지로 실질적 회복 도와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5 일 , 보호대상아동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을 ‘ 횟수 제한 없이 ’ 지원하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그동안 상담 횟수 제한 때문에 학대 피해 회복이나 정서적 안정이 시급한 아동 · 청년들이 충분한 치료 · 지원 기회를 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정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 보호시설에서 생활했거나 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우울 · 불안 수준이 일반 청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 현행 제도는 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 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적 심리지원은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바우처 )’ 이 사실상 유일했지만 , ‘ 김건희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10 회기에서 8 회기로 축소되는 등 가장 취약한 대상을 위한 본래 목적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 상담을 시작했더라도 더 축소된 횟수제한으로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이에 정 의원은 “ 지난 바우처 사업에서도 심리 지원을 단 10 회기로만 진행하여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 횟수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상담 회기를 축소하는 등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정책을 펼쳤다 ” 고 비판했다 .

 

 2023 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 이슈와 논점 :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 보고서에 따르면 , 보호종료청소년은 자살 · 폭력피해 · 사고 등 비자연적 사망 위험이 일반 청년보다 훨씬 높으며 , 이러한 위험이 성인기 정신건강과 자립 성공 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심리 · 정신건강 지원이 모든 자립지원 정책 중 ‘ 가장 먼저 , 선행적 ’ 으로 마련되어야 할 핵심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또 당시 17~18 세 보호종료예정아동과 18 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의 ‘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 ’ 응답률은 각각 42.8%, 50.0% 로 나타났으며 , 특히 여성 아동의 자살생각 비율은 남성보다 10~12%p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 일반 청년 (19~24 세 ) 들의 응답은 2.4% 에 불과해 극명한 차이가 확인됐다 .

 

 정 의원은 “ 심리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 라며 “ 횟수 제한으로는 충분한 심리 , 정서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담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 국가가 자립준비 대상자인 아이들과 청소년 , 청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생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정을호 의원은 지난 5 월 광주에 위치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 “ 당시 현장에서 들은 고충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 ” 며 “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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