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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필수농자재법 」 본회의 통과 …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체계 첫발”

- 22 대 총선 ·21대 대선 민주당 핵심 공약 이행
- 비료 · 사료 · 면세유 ·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국가 · 지자체 지원
- 어 의원, “농업생산비 폭등 대응, 국가책임 원칙 세운 역사적 전환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27 일 국회 본회의에서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명 필수농자재법 ) 」 이 통과되자 “ 농업생산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책임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 역사적 성과 ” 라고 밝혔다 .

 

 최근 비료 · 유류 · 사료 가격은 국제 정세 , 기후위기 ,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며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있다 . 어기구 의원은 “ 농업인은 생산비 급등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 ” 며 “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 ” 고 지적해 왔다 .

 

 이에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7 월 비료 · 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용 면세유 ·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공급망 위험으로 급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필수농자재법 」 을 대표발의했다 .

 

 「 필수농자재법 」 제정은 어기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22 대 총선 공약이자 21 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었다 . 이번 법안 통과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6 개월 만에 ‘ 농업민생 5 법 ( 양곡관리법 · 농안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한우법 )’ 과 함께 국가책임 농정의 기반을 완비하게 됐다 .

 

 이번에 통과된 「 필수농자재법 」 은 ▲ 비료 · 사료 등 필수농자재 및 면세유 · 전기를 ‘ 농업필수품 ’ 으로 정의 ▲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 위기대응지침 ’ 마련 ▲ 공급망 위험에 따른 가격 상승 시 농업경영체에 국가 · 지자체가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를 활용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우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어 의원은 “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은 국가 공급망 안정과 식량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 면서 “ 국가가 책임 있게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본회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 ” 이라며 “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까지 철저히 챙겨 농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완결된 정책으로 완성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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