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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해외도피 막는다 …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

- HUG 대위변제 4.4조 · 회수율은 24% … 상습 미반환 제재 수단 부재
- 국감 지적 후 발 빠른 입법 대응 … 악성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 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 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회수율은 약 24% 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 · 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 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당시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 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진다” 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에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 한준호, 정준호, 문진석, 안태준, 박정현, 박선원, 김원이, 신정훈, 이용선, 박정, 이연희, 김남희, 송옥주, 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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