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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당현수막 난립 해법 ‘전국 최초 제시’…2023년 조례 개정 재조명

정부도 뒤늦게 규제 착수, “인천의 선제 대응 필요성 확인”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가 전국적 사회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인천시가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제도 개선 지시와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이 본격화되자,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선을 공식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는 같은 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 엄격 적, 위반 시 시정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 운영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마련했던 기준이 지금 다시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옥외광고물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한 점을 문제로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수량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상위법과 충돌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이후 현수막 난립은 다시 확대됐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읍·면·동별 2개까지 허용하고 금지구역과 게시 기간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천시 기준 전체로 환산하면 최대 1만 1544개의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 도로·상업지역에 현수막이 집중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강풍·악천후 시 낙하 위험 등 안전 문제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 행정안전부와 3월 시·도지사협의회에 ▲읍·면·동별 1개로 축소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강화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법령 개정 의견으로 건의한 상태다.


국회에는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이 논의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조례 정비와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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