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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억 7,800만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안내

고지서 발송 완료, 위택스·가상계좌 등 비대면 납부 채널 확대

 

순창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468건에 대해 총 9억 7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2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며,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CD/ATM기를 이용한 신용·현금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etax), 전자납부번호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지정일에 따라 23일 또는 납기 마감일인 3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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