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대규모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인 'AVMOV'와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책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전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잣대가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54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사이트는 지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인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와 사법기관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운영진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소비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AVMOV는 회원가입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를 채택했으며, 가상화폐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해야만 불법촬영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이용자가 해당 영상의 불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료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수사기관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과 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결제 시점과 시청 기록을 정밀하게 대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가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영상물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유포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소비한 행위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사이트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되었다는 정황은 이용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도 이어진다.
이용자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안전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점차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 많은 이용자가 수사 소식을 접한 뒤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삭제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복구 가능하며,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서버 로그나 결제 데이터는 개인의 기기 파기만으로는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단순 시청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유료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화폐 결제 내역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기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