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최근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여론 개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 없이 공론장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활용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여론 형성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는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이용자들의 인식을 흐리게 하고, 공론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해당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게시판 등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접속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해당 여론이 형성된 배경과 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속 환경에서 일정 기간 대량으로 정보를 게시하거나, 지정된 시간과 명령을 수행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적 게시 등 조직적 정보 조작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해당 조치의 이행 실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의 내용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여론이 형성되는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과 조작 행위 탐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미애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돼야 하지만, 국민이 여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투명성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법안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여론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세력의 조직적 여론 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방관”이라며 “공론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