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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민...새도약기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도약기금이 금융 취약계층 사이에서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 연체 채무로 인해 경제적 사망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정책은 약 113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채무를 없애주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 변호사는 “새도약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의 성격과 기간이 엄격하게 부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연체 기간이 반드시 7년을 경과해야 하며,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약 연체 기간이 6년에 불과하거나 빚의 액수가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이 제도의 자동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도박, 투기, 유흥 등 사행성으로 발생한 채무나 사채, 지인 간의 개인 거래 등 비제도권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빚이 여기저기 얽혀 있는 다중 채무자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다수 사람에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실질적인 채무 해결을 원하는 이들이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이다. 새도약기금이 과거의 해묵은 빚을 일부 정리해주는 사후 보완적 성격이라면, 개인회생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단이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여 탕감 정책만을 기다리곤 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7년 이상 연체자로 분류되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기회비용은 법적 절차를 밟는 비용보다 크다. 개인회생 제도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가용 소득을 통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이자와 원금을 최대 90% 이상 면책해주는 제도다. 이는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조차 변제 계획의 성실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도약기금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고 전했다.

 

김형석 원장은 “반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계 채무자라면 파산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친 뒤,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돕는 제도다”고 전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면책 결정을 내리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상황이 새도약기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새도약기금은 제도권 금융사가 참여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법원의 채무조정은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불법 추심이나 압류 등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채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해준다”고 전했다.

 

이어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일 뿐, 대한민국 전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전은 아니다. 자신의 부채 규모가 크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 혹은 사채와 같은 까다로운 채무가 얽혀 있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원금을 감면 받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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